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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석유公 직원, 법카로 ‘올리브영·배민 상품권’ 구매… 8400만원 횡령할 때까지 몰랐다

작성일 26-10-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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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거래명세표 조작하고 카드 영수증에서 ‘상품권’ 삭제… 증빙 위조로 정산

부실 증빙에도 형식적 결재·최종 승인 없어도 회계처리 완료… 시스템 구멍

권향엽 “법인카드 집행부터 결재까지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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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권향엽 의원.(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와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영수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의류와 화장품, 육아용품 등 개인 물품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하며 2년 2개월간 총 439회에 걸쳐 8,398만 242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에 관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업무상 횡령과 정산 증빙자료 위조, 관리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적발했다.


석유공사 직원 A씨는 2023년 8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류,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육아용품, 식품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물품을 4,428만원 상당 구매했다. 올리브영 기프트카드과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 온라인 상품권도 3,969만원 상당 구매해 직접 사용하거나 회사 밖 지인들에게 선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카드사 영수증에 기재된 업종명 '전자상거래오픈마켓상품권'에서 '상품권'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뒤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쿠팡 거래명세표의 구매 품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회계증빙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서로 다른 업체의 거래명세표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위조 사례도 확인됐다.


관리자들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드러났다. 법인카드 회계결의서 결재권자들은 세부 구매 품목이 누락되거나 증빙이 부실한데도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결재했다.


법인카드 정산 시스템에도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 석유공사의 법인카드 정산 시스템은 50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 체크카드 방식으로 공사 계좌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되고, 최종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장부에 자동 반영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담당자가 결재를 상신하지 않거나 최종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관리자가 이를 즉시 확인·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했다. 실제로 A씨는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인지하고 사적 사용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결재 승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상신을 지연시켰다.


이에 석유공사는 A씨에 대해 파면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3명에 대해 견책을 의결했다. 석유공사는 이 횡령사건이 공사 내부 규정상 필요적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월 12일 A씨를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9월 1일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향엽 의원은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과 상품권을 구매하고 영수증까지 조작하는 동안 이를 걸러낼 석유공사의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횡령금액 환수와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법인카드 집행부터 결재까지 전 과정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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