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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 “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설치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작성일 26-10-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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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법은 국회 통과... 충북도민과 제천시민 참담함과 소외감 극심

충북 북부권(제천·단양) 사법 접근권 보장 위해 청주가정법원 본원 및 제천지원 동시 설치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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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설치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했다.(사진=제천시)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명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정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현재 충북 지역과 소외된 충북 북부권 주민들은 최소한의 전문적인 사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법 복지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충주·영동지원 설치법)은 발의된 지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디차게 계류되어 있다


​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반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2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 166만 충북도민과 13만 제천시민은 참담함과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며, “왜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의 상처받은 가정과 아이들의 눈물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한 “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니라 위기 가정 치유와 학대 아동 구출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특히 충북 북부권(제천·단양)을 관할할 ‘제천지원’의 동시 설치는 원거리 이동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온 주민들의 마땅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최명현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회 법사위는 방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요구가 외면받는다면 충북 민·관·정과 연대하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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