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검사에서 적발된 안전위반, 피폭사고 이후에도 반복… 원안위 정기검사 주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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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피폭사고 업체, 사고 전후 검사에서 동일한 안전관리 위반사항 반복 적발
피폭사고 발생해도 법정 정기검사 주기 그대로… 고위험기관 집중관리 필요
안전관리자 1명이 방사선발생장치 1,000대 초과 관리하는 기관 5곳… 최근 10년간 적정 업무량 연구·검토 전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이용기관의 피폭사고 이후에도 동일한 안전관리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에서 발생한 피폭사고는 총 7건으로, 8명이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2명), 2024년 2건(3명), 2025년 2건(2명), 2026년 1건(1명)이다.
특히 일부 사고기관에서는 사고 이전 검사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3년 9월 전남 여수의 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서는 방사선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가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사고 이전인 2022년 6월 검사에서 이미 작업장 개설신고 미준수와 장해방지조치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인 2024년 6월 검사에서도 동일한 두 가지 위반사항이 다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고 이전에 지적된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된 사실을 제시하며, 기존의 검사와 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피폭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법정 정기검사 주기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안위가 사고 이후 특별검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이후의 조치가 아닌 사전에 사고·위반 이력이 있는 고위험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자 1명이 방사선발생장치 1,000대를 초과해 관리하는 기관은 5곳에 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최근 10년간 안전관리자 1인당 적정 관리장비 수와 업무량 등에 관한 관리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위험도가 서로 다른 만큼 단순한 장비 대수만으로 안전관리 업무 부담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장비의 위험도와 실제 업무량을 조사해 현행 안전관리 인력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고 발생 이후 점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