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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 체감온도 2 ℃ 가 쉼과 노동을 가른다 ”

작성일 26-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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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정혜경 국회의원 ( 진보당 · 환경노동위원회 ) 은 10 월 8 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 폭염 속 노동자가 쉴 수 있는지를 기상청 체감온도가 가르고 있는데 , 정작 그 숫자에는 햇볕이 빠져 있다 " 며 햇볕 · 복사열을 반영한 노동현장용 체감온도 기준 마련과 측정도구 보급을 촉구 했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지난해 7 월부터 체감온도 31 ℃ 이상 작업은 ' 폭염작업 ' 으로 조치 의무가 , 33 ℃ 이상은 2 시간마다 20 분 휴식 의무가 생겼다. 위반하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쓸 수 있고, 현장 측정값을 환산할 때도 기상청 산식을 쓴다 . 휴식 의무의 기준값을 사실상 기상청이 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 산식은 기온과 습도만 넣고 햇볕 · 복사열 · 바람은 반영하지 않는다. 의원실이 공개 산식으로 계산해 보니 습도가 55% 보다 낮으면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게 나왔다. 기온 35 ℃ · 습도 30% 면 체감 32 ℃ 로 휴식 의무가 없고, 기온 33 ℃ · 습도 30% 면 30.2 ℃ 로 폭염작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햇볕이 가장 강한 맑고 건조한 날 , 법이 보는 숫자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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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도 올해 논문에서 현행 체감온도가 강한 햇볕 아래 최대 2~3 ℃ 낮게 추정된다고 밝히고 , 추가 장비 없이 계산만으로 보정하는 방법까지 제안했다. 기상청은 WBGT 기반 「 세분화된 체감온도 」 도 이미 만들어 두었다. 


하지만 법정 기준값은 그대로다. 같은 법체계 안에서 공장 고열작업은 이미 WBGT 로 평가하고 있고 , 일본은 지난해 6 월부터 WBGT 28 ℃ 이상 작업에 열사병 대책을 의무화했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6 명으로 2018 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1 년 19 건에서 2025 년 77 건으로 4 배 늘었다. 산재 신청 사망자의 78.3% 는 50 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고, 산재 사망자의 80.6% 는 작업 투입 7일 안에 숨졌다. 측정이 곤란한지는 사업주가 판단하고 , 현장값과 기상청값 중 높은 값을 쓰라는 규정도 없다. 낮게 나온 숫자가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구조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현장용 체감온도 기준을 만들고, 우선 국립기상과학원의 일사 보정기법을 법정 기준값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측정기 성능기준 마련과 영세사업장 보급, 현장값과 기상청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도 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5 월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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