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실제 작업환경 반영한 폭염정보체계 마련해 온열질환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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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같은 지역에서도 관측 높이에 따라 상당한 온도 차이가 발생해 일반적인 기온 정보만으로는 노동자가 실제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8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8월 9일 보라매공원에서 폭염 특별관측 시행 결과>에 따르면, 노면의 최고온도는 45.5℃로 같은 도로 1.5m 높이에서 측정한 34.3℃보다 11.2℃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높이 1.5m는 기상청이 평소 기온을 관측하는 높이 범위로써 기상청은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에 따라 기온 관측용 온도계를 지면 또는 설면 위 1.2~1.5m 높이에 설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한 건설현장에서 약 3시간 동안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열실신’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재해조사서에 기록된 당시 최고기온은 35℃였지만, 특별관측에서 노면 온도와 지상 1.5m 기온 사이에 10℃ 이상의 차이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노면 가까이에서 작업한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했을 온도는 기록된 기온보다 훨씬 가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통해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면 가까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반적인 기온보다 더 높은 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별관측은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활용해 노면이나 녹지 등 정규관측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별 온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정규관측과 목적이 달라 현재 기상정보에는 반영되지 않는 만큼, 특별관측 결과를 기존 기상정보와 연계해 현장 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별관측 결과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도 노면과 지상 1.5m의 온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온 정보가 실제 노동현장의 열위험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작업중지나 휴식 등 보호조치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상청의 특별관측을 확대해 실제 현장의 안전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작업환경별 열위험을 반영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해 온열질환과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