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참정권 수호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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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민의힘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위원장 박대출)에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했으며, 주요 법안인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최형두 의원안)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하여 즉시 수개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투개표 전 과정에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제도 도입 ▲득표율 차이가 0.5% 이하인 경우, 자동 재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김미애 의원안)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상근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며,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징계요구·고발권을 부여하고 감사결과와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와 집행·지원 기능의 사무처장 도입 ▲중앙선관위원 중 호선을 통해 상근부위원장 2명을 두고 선거절차 사무, 규제·홍보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 ▲사무처의 조사·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선관위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공공성이 큰 경우로 한정 ▲선관위 회의와 회의록 공개 원칙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투개표 사무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사무지원단 도입 ▲중대 선거관리사고 관련 등 선거관리 관련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다.
박대출 6·3특위 위원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전국의 올공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을 선관위 전면 해체수준의 개혁과 참정권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