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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난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킨 기관 55.9%

작성일 26-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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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2.85%에 그쳐… 

320곳 중 179곳(55.9%)은 미준수

김예지 의원 “법정 의무조차 외면한 공공부문… 

부담금 아닌 실질적 장애인 채용으로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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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55.9%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전체 320곳 중 179곳(55.9%)이며, 이로 인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1,7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2025년 기준)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77곳 중 31곳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5년(2021~2025)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공수처는 5년 연속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역시 5년간 단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전체 평균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17개 시·도 교육청의 부담금만 4,50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148곳(60.9%)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방부, 대법원, 공수처는 물론 아이들에게 인권과 장애인식을 교육해야 할 시·도교육청까지 5년 내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손쉽게 털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업무가 특수해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적극 설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반영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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