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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백선희 의원, 월세 부담과 내 집 마련 문턱 낮추는 ‘주거비 부담 완화 2법’ 대표발의

작성일 26-09-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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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무주택자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비 부담 완화 2법’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세제지원과 생애최초·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50%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에만 적용된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과 직결되는 주택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월세 등 주택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의 취지를 주택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인하하면 인하 폭에 따라 인하액의 50%에서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10% 미만 인하하면 인하액의 50%, 10% 이상 15% 미만 인하하면 60%, 15% 이상 인하하면 70%를 공제한다.


현행 상가임대료 세액공제가 임대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50% 또는 70%로 달리 적용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주택 임대료를 많이 낮출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료를 낮춰 세액공제를 받은 뒤 임대료나 보증금을 다시 올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양육가구의 취득세 감면 기준과 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역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호수별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구분된 일정 요건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주택가격을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그 밖의 생애최초 주택 역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된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에 한해 감면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유지하면서 감면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형주택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감면 기준과 한도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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