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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망한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 매년 1천여명… 김재섭 의원 “경찰 실종수사 체계 전면 개선해야”

작성일 26-08-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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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 매년 1천여 명, 5년 이상 미해제 사건도 5천 건 육박

- 전국 경찰서 44% 실종수사팀 부재관련 법안 10여건 발의에도 11년간 처리 전무

- 김재섭 의원 성인 실종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경찰 대응 방식과 수사 체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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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실종 신고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되는 성인이 매년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5년 이상 실종이 해제되지 않은 성인 실종 미제 사건도 5천 건에 육박했다. 장기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성인 실종자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재 경찰의 실종 수사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경찰서의 44%는 실종수사팀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았고, 실종수사팀을 운영하는 경찰서도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종자 수색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여야는 지난 11년간 성인 실종자의 수사와 수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인실종법등 관련 법안을 10여 건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인 실종자를 가출자로 분류하는 현행 경찰청 예규도 문제다. 성인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 초동 수색과 수사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김재섭 의원은 경찰이 성인 실종을 단순히 가출로 치부하고 손 놓아온 관행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다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 한 명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도 이를 걸러낼 내부 통제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전국 경찰서의 절반 가까이에 실종수사팀조차 없는 현실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 책임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종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방식과 수사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성인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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