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회의소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화 … 현장 중심 농정 실현 기반 마련
- 광역 · 기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 농어업인 권익 증진 기대
- 어 의원 “ 농어업인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전환점 마련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충남 당진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회의소법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법 제정으로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 농림어업 · 농산어촌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특히 , 「 농어업회의소법 」 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법안이다 .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
제정안에는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림어업 · 농산어촌 정책에 대한 자문 · 건의를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 ·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회원 구성 , 총회 · 대의원총회 등 조직 운영체계 마련 ▲ 분야별 · 세대별 · 성별 · 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운영 원칙 마련 ▲ 농어업 · 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 · 건의와 정보 · 자료의 수집 · 제공 , 조사 · 연구 등 수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 정착 및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어기구 의원은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농어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현장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