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휘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26-08-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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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포항 남‧울릉 ) 은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로 법률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도서민의 실제 생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한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 지급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