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 대표 발의 !
본문
- 대북특사 활동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 특사 활동의 사후 책임 강화 및 대북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
- 이춘석 의원 " 정보 공백 없는 대북정책 , 국회 보고를 통한 투명한 정보 확보가 출발점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이춘석 의원 ( 익산갑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 20 일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종료 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대북특별사절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직접 전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을 제안하며 대북특사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지난 4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대북특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중요 기능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대북특사 활동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특사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대북특사 제도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 임무 종료 즉시 성과를 국회에 공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춘석 의원은 “ 대북특별사절은 정부를 대표하는 중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 그 활동 결과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구 ” 라고 밝혔다 .
이어 “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 ” 라며 “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 남북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