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황운하 “대법원 이전·대검-서울고검 통폐합…서초 법조타운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자”
본문
“대법원 이전하고 대검은 서울고검과 통폐합…확보 부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샌프란시스코·뉴욕 사례 언급하며 “녹지와 주택공급, 양자택일할 문제 아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해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용산공원 조성 문제를 질의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심공원이 결과적으로 인근 토지·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은 국가 소유 토지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공원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공공투자로 발생하는 편익을 무주택 국민에게도 직접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공원 일부 활용 가능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심의 녹지 확보와 주택공급을 반드시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부지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되, 다른 지역의 공원·가로녹지·생활권 녹지를 함께 확충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의 녹지총량과 시민의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황 의원은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감소하는 녹지 이상의 면적을 녹지 취약지역에 추가 조성함으로써 “주택도 공급하고 녹지도 늘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인당 13.15㎡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용산의 대규모 녹지 일부를 활용하는 대신 공원·가로녹지·하천변 녹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원칙이 용산공원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다른 대규모 공공부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과 관련해 황 의원은 “대법원은 이전을 추진하고, 대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공간을 재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서울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 한복판의 공공부지는 역설적으로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라며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지를 주택공급의 성역처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이전과 대검·서울고검의 통폐합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계속 보유하면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용산공원 역시 ‘녹지냐 주택이냐’는 이분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일부 부지에는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감소하는 녹지 이상을 생활권 녹지로 확충해 주택공급과 녹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공공성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공공성은 공공기관이 땅을 계속 점유하거나 개발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가진 가장 좋은 땅을 청년과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것 역시 국가가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