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8월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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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법적 토대이자 2027년 예산 편성의 근거
"여야 지방정부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 온 민생 정책"… 국민의힘에 협조 촉구

최혁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및 사회연대경제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8.1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및 사회연대경제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8월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래 세 차례의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13년을 기다려왔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와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4월 23일 상정이 무산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법안은 문턱 앞에 멈춰 서 있다.
UN은 2023년 총회 결의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명시했다. 유럽연합은 같은 해 이사회 권고를 채택해 회원국의 입법과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정했으며 스페인과 캐나다,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기본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했다. 최 의원은 “전 세계가 시장 실패와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앞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해답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13년째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본법이 없으면 예산 편성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해진다며 “2027년 예산에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지금 8월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성과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구밭’, 지역 돌봄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온 ‘도우누리’, 주민이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에너지 자립과 지역복지를 연결하는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등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협조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상북도가 2026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돌봄과 일자리, 지역재생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며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시장이 외면하고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채우며, 협동과 연대를 통해 이익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검증된 대안”이라며 “8월 본회의는 13년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날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