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원 의원, AI 음악 저작권 정책토론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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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4일 규정 개정 발표 이후 ‘AI 음악 저작권 인정’ 해석 확산
- 의원실, 후속 보도·시장 혼란 심각성 인지…7일부터 내부 검토 거쳐 취소 결정
- 김 의원 “국회 토론회가 특정 단체의 결정을 사후 정당화하는 자리 되어선 안 돼”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예정됐던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취소하고,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4일 AI 음악과 관련한 규정 개정 방침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일부 언론과 SNS 플랫폼에서 이를 사실상 ‘AI 음악 전면 허용’, ‘AI 음원의 저작권 인정’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AI로 만든 음악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김재원 의원실은 지난 7일부터 후속 보도와 시장의 반응을 토대로 토론회 개최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아직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안이 마치 이미 제도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시장과 창작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국회 토론회마저 음저협이 발표한 방향을 뒷받침하거나 추인하는 자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의원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당초 토론회의 취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예정된 정책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단체가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를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음저협의 해당 사안과 관련한 약관 개정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이 이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시장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며 “신탁관리 권한이 아직 법적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AI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를 먼저 결정할 권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누가 음저협에 AI 음악의 권리 인정 여부를 먼저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먼저 정해도 된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발표로 시장과 창작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는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 신탁 가능 범위, 저작권료의 징수·분배 기준과 이용 요율뿐만 아니라 향후 문학·미술·영화·영상 등 다른 창작 영역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 저작권 관련 기관은 물론 창작자와 실연자, 신탁관리단체, 유통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AI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가 먼저 기준을 만들고 시행한 뒤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토론회 역시 특정 단체가 먼저 제시한 방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토론회 취소는 AI 생성물과 저작권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하겠다”며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라는 이유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권리와 기준을 특정 단체가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의 장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한 입법적 절차를 거쳐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