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작성일 26-08-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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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원으로 교육세(주세의 30%)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폭염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소확행인 생맥주의 세금 인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아직도 종량제 기준 세금 징수의 당초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이다. 생맥주 주세의 20% 감면을 종료하는 일몰은 폐지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원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