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희 의원, 높은 분담금·사업성 악화에 멈춰선 소규모 정비사업, '공유공간형 주택' 으로 도심 주택공급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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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5일, 높은 분담금 부담과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급증하는 등 사업 추진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 공유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 공간을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형 주택’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지분적립형 주택’이 최근 경기도에서 첫 결실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교복합(주거+학교)’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황 의원의 지속적인 주거 혁신 행보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개인 주거 공간 외에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유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구성을 다변화하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사비 급등으로 가중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높은 분담금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유공간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결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