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배노동자 과로 막고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민주당 염태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 사회적 대화 미합의 과제 ,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 택배노동자 과로 막는다 … 작업시간 기준 첫 법적 근거 마련
- 염태영 의원 , “ 심야배송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보호 기준 마련해야 ”

▷작년_12월_쿠팡_연속청문회에서_발언하고_있는_염태영_국회의원◁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 수원무 , 국토교통위원회 ) 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온라인 쇼핑과 이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 그러나 배송 물량 증가와 심야 · 새벽배송 확산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특히 심야배송 종사자는 생체리듬 교란과 수면 부족 , 야간 시야 제한 등으로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야간 배송기사의 작업시간 기준 마련과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사회적 논의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을 입법으로 보완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사업자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시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시킨 경우에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염태영 의원은 “ 택배는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 며 , “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과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특히 심야배송 노동자는 일반 배송보다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담이 훨씬 큰 만큼 적절한 보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장시간 · 심야 노동을 예방하고 , 사회보험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택배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