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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문대림 의원, 양식업계 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양식산업발전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작성일 26-07-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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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에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양식어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양식업은 산소공급기와 순환여과시설, 냉·난방설비 등 각종 전력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회성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에너지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전기요금은 양식어가 경영의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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