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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소위 의결

작성일 26-07-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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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7월 22일(수)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지혜)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를 포함했으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법률에 반영하면서,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하한 53% 및 상한 61%로,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69% 이상 및 상한 80% 수준에서,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84% 이상 및 상한 90% 수준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일정한 속도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이고, 상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감축경로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중장기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하여야 할 몫에 부합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산업계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과 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중장기감축목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원칙과 산업계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과 함께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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