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과기부, KT도 ‘위약금 면제’ 지도 시사...“조사 말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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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
이훈기 의원, “해킹사고시 침해 서버 폐기 못하게 조기에 확보해야” 지적도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 (제공=이훈기 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과기정통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범위를 확정해서 (위약금) 면제를 지도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질의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서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까지 포함해서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KT의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 9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모든 피해 금액(보전) 뿐 아니라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오늘 류제명 2차관의 발언은 SKT 해킹사고 당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한 이훈기 의원의 발언에 “SKT도 피해자다”라고 말한 유상임 전 장관의 발언과 비교해도 위약금 면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훈기 의원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고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해킹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SKT는 45시간, KT는 3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500만~1,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수십조 원 매출의 대기업에게 이런 금액은 사실상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