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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리비, 조합으로 낸다” 상인들이 판 뒤집기 나섰다
서울시가 2025년 12월 8일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상인·소유주 80% 동의 기반으로 회계 전면 재검증·자료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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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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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8일 ‘서울강변테크노마트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경찰신문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16일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관리단과 상인회 관련 취재 결과 서울시가 2025년 12월 8일 ‘서울강변테크노마트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상인회는 밝혔다. 상인·소유주 80% 이상이 동의해 만든 공식 조직이다. 상인들은 “앞으로 관리비는 조합으로 납부하고, 들어오고 나간 돈을 분기마다 공개하겠다”며 관리단에 장부와 계약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누구 돈이, 언제, 어떤 결재를 거쳐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상인들은 공용수익과 부채, 공동임대, 보증금 운용, 엘리베이터 교체비 증액 같은 굵직한 항목부터 하나씩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상인들은 법적 지위를 갖춘 ‘조합’이라는 새 통로를 얻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관리비 흐름이다. 조합은 관리비·분담금을 조합 계좌로 받아 분기마다 수입·지출표를 공개하고, 연 1회 외부감사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부를 규칙적으로 공개해 의심을 없애겠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상인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큰 질문은 세 가지다. 첫째,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가. 상인들은 “지난 12년간 쌓인 공용수익이 상당한데, 현재 80억 원대 부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통장 사본, 지출 결의서, 결재선이 보이는 증빙을 관리단에 요청했다. 쉽게 말해 ‘가계부와 영수증을 함께 보자’는 요구다. 둘째, 공동임대가 공용수익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지하 1층 5층 8층 등 공동임대 구역에서 발생한 임대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배분됐는지, 계약 체결과 갱신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원본과 정산표가 공개되면 논란의 절반은 정리된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셋째, 큰돈이 들어간 프로젝트의 증감 사유다. 엘리베이터 교체처럼 규모가 큰 공사에서 왜 비용이 늘었는지, 입찰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자보수 조건은 제대로 붙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입찰 공고문, 평가표, 계약서, 대금 지급 일정표를 한 세트로 공개해 달라는 요구다.


상인들은 절차도 제시했다. 조합이 자료를 받으면 회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항목별 ‘팩트시트’를 만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기 보고서에 반영한다. 위법 소지가 보이면 행정 질의→정보공개 청구→수사 의뢰로 단계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조합이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정확히 정산해 영업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변화의 의미는 ‘주도권 이동’에 있다. 그동안 관리와 회계는 관리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인·소유주가 만든 조합이 돈의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공개한다. 복잡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관리비를 낸 사람들이 스스로 장부를 보고 묻고 답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상인들이 강조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번 분기에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표로 보여주고, 계약서 원본과 통장 사본은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문”은 줄고, 남는 건 기록뿐이라는 판단이다. 관리단의 공식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상인들은 현 관리단의 완전 해체와 새로운 상인 중심의 관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합 인가로 투명성을 요구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자료 공개와 외부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책임 소재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전망이다.


요약하자면, 이번 변화는 “돈의 길을 밝히자”는 요구를 제도화한 일이다. 상인들은 이제 관리비를 조합으로 내고, 조합은 그 돈의 사용처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시민들이 보기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테크노마트의 회계와 운영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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