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4-17 19:51:5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에 일원화
- 세무 관련 고충민원 상담부터 불복 절차 대리인까지 원스톱 지원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11-15 23:32

본문

5b686d619f6497e2f388dbe4166e7320_1763217733_9101.jpg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관련 시민 고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소속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세무 대리인 없이 불복 청구를 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 세정과에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감사관 소속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고충민원 상담부터 세무 대리인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시민의 세무 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 지원까지 전담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대리인 제도는 개인은 소유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를 충족할 때 청구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sde6835@naver.com

담양기부제
기자모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