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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전자 메카’의 민낯… 테크노마트, 투명경영 시험대에 오르다
협동조합 방식 관리 전환 추진… “관리비 최소 30% 합리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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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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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 위치한 테크노마트21 내부는 상가 소유주와 입점 상인, 그리고 현 관리단(대표위원회) 간 전쟁중이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가 상가 소유주와 입점 상인, 그리고 현 관리단(대표위원회) 간 정면충돌로 요동치고 있다. 상인·소유주로 구성된 연합상우회와 ‘관리비 반값 추진위원회’는 김정철 관리단 의장과 관리인 협회(주)를 겨냥해 재정 불투명과 독단 운영을 문제 삼으며 퇴진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건물 내부 곳곳에는 “8년 장기집권 중단”, “공용수익 10년 누계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걸렸고, 상가 커뮤니티에는 동의서 작성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단이 월 수억 원대의 공용수익을 올리고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리비 산정·부과 과정과 계약·입찰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구분소유자 재산 집행 내역,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용처, 승강기 교체 비용의 적정성 등을 항목별로 제시하며 관련 계약서와 회계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의 장기 집권과 가족 세습 의혹, 공용공간 공동임대의 형평성 등 거친 비판도 이어진다. 관리단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불신을 키운 또 하나의 뇌관은 보안 문제다. 현 보안업체 계약서에는 점포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비싼 관리비를 내고도 최소한의 재산보호조차 담보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지목되는 경비·시설관리 외주 비용의 산정 근거와 성과평가 공개 요구도 거세다.


상인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체계를 바꾸는 해법을 내놨다. 강변 테크노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만큼, 같은 법 제12조에 근거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새로 지정해 전문적·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전제로 표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회사 선정·감시 구조를 외부감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서울강변테크노마트 유통상가 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초대 대표로 박효순 씨를 내세우고, ‘대규모점포관리자 설립·조직·지정 동의서’ 서명을 받고 있다. 상가 내부 게시한 안내문에는 조합 설립 후 회계 투명성 확보, 관리규약 제정, 공용부 및 부속시설 사용·보존·관리 기준 수립, 관리회사의 직영 또는 위탁 비교선정, 소비자 안전·지역 주민 민원 신속 처리, 상가 활성화 업무 등을 계획으로 적시했다. 상인 측은 “외부감사와 이사회·감사제 도입으로 관리비를 최소 30% 이상 합리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상인들의 기대치이자 목표치로, 실제 달성 여부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계약 재설계 결과에 달려 있다.


관리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공동임대의 대상·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은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로 이어진다. 아울러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 원본과 평가표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시설관리 용역은 성과 연동형으로 재계약하되 사고 보상 체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상가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전기·엘리베이터 등 유지보수는 설계·감리·시공 분리와 사후 점검보고서 공개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자는 제안이 병행된다.


갈등의 배경에는 장기 공실과 상권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임대료 하락과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비용 민감도는 극단적으로 높아졌다. 관리비와 공용수익 집행의 불투명성 논란, 보안·시설관리의 체감품질 저하가 맞물리며 “비용은 계속 내는데 서비스는 못 받는다”는 체감 불공정이 집단 행동으로 분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핵심은 신뢰 회복이다. 관리단이 집행 내역과 계약 구조를 즉시 공개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은 외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상가 내 다수의 여론이다. 상인들이 추진하는 조합 설립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변 테크노마트의 관리체계는 회계투명·감사독립·입찰공개라는 3대 원칙을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 소송전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상가의 체력은 더 약해질 수 있다.


강변 테크노마트는 지어졌을 당시 백화점식 전자상가의 상징이었다. 이제는 투명한 회계와 책임 있는 보안, 공정한 계약이라는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로 평가받고 있다. 관리비 한 푼, 계약서 한 줄이 상가의 신뢰와 자산가치를 좌우하는 국면이다. 상인과 관리단, 외부 전문기관이 같은 테이블에서 원칙과 데이터를 놓고 해법을 찾을 때, 강변 테크노마트는 ‘부정과의 투쟁’의 상징에서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정상화’의 사례로 바뀔것이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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