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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 재산세 대상, 기납부 세금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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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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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기자 =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산면·미산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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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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