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수 재판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원고, 피고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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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27 09:27본문

▲광주고등법원 전경
김종광 기자 = 지난 10월 24일 광주고등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있었던 담양군수 이병노 외 8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측의 1심 구형량과 변호인 측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모두 기각 판결함으로써 최종 결과는 대법원의 최종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 전 구두 요지에서 변호인 측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변론과 ‘별건 수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은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식사 자리에 동참했으므로 당내경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하여는 검찰의 포괄적인 이익제공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 측의 ‘이미 선거가 끝난 이후의 상황으로 선거의 당락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선거 결과에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제 재판은 원고, 피고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첫째, 당내경선에서의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선거 활동을 당내경선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민주당 당내경선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여론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의 당내 경선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별건 수사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별건 수사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변호인들은 10월 8일 심리에서 별건 수사의 무죄선고 대법원 판례와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와 판례를 ppt로 작성 공개설명을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 당시 작성된 재판 속기록과 증거들이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판결에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별건 수사란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사 주체의 실적과 공명심으로 인한 수사 대상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셈이다.
이번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사건은 처음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1심 재판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내준 사실이 없는데, 내 줄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추론으로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까지 모든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더욱더 주목된다.
항간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고 회자되고 있으나 이는 낭설이며, 항소심의 판결에 원고, 피고가 대법원 상소를 포기해야 확정이 되며, 이번 재판은 원고, 피고 모두 다툼이 첨예하여 대법원까지 갈 것이므로 대법원 최종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을 구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미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재판 속기록과 증거자료, 판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하급심의 판결을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의 별건 수사와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담양군수의 당선유지형이냐? 당선무효형이냐? 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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