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3-19 22:40:5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농한기 폐비닐‧농약빈병 수거보상제 집중운영
- 영농폐기물 상태 및 수거량 따라 차등 보상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10-26 17:30

본문

4601e471063f88a2dd2ad75ab88bf582_1729932399_9081.jpg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거보상 대상은 폐비닐과 농약용기이며, 영농폐기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폐비닐은 흙,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로 말아서 공동집하장에 내다 놓으면 된다. 


별도 집하장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수거 요청을 하면 된다. 다만, 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마을별로 폐비닐을 모아놓아야 가능하다.  


농약용기는 재질별(플라스틱병, 봉지)로 분리해 투명봉투, 그물망, 마대 등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집하장에 분리배출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폐기물의 등급과 수거량을 따져 수거한 그 다음 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품질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80~120원이 지급된다. 농약빈병은 1kg당 320원이 보상된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청주시 13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토양과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농가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Copyrights ⓒ국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담양기부제
기자모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