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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2024년도 하반기 보충 2차 민방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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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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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미사일 발사 등 불안한 남북 정세 속에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보충2차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만 20(2004년생)부터 만 40(1984년생)까지 총 617명으로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보충2차 집합교육은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4일 오전 9시 읍면지역(웅천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남포주산미산성주), 대천1, 2동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9시 대천3·4·5직장대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안보화생방응급처치지진 및 화재 대비로 진행되며시는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보충 2차 사이버교육은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https://www.cdec.kr)에 접속하거나발송된 교육통지서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고종합평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 이수 되고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만약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3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동일 시장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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