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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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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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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전액 또는 16.5%)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된답니다!


문의 : 담양군 참여소통실 대외협력팀(☎061-380-3219)

홈페이지 : https://www.dam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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