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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재산세... 1,14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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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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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포시는 2022년 9월 재산세 1,142억원 부과하고 적극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부동산(토지,주택,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7월은 주택1기분과 건축분,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이 과세된다.(단,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과세)

이번 고지서는 8일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의 금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9%가 상승한 세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로 파악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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