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4-11 21:21:4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기획 조사 실시
- ′18~′21년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8-16 12:50

본문

75d91b80fdc35bc9a99c045b67fd990d_1660622312_3195.jpg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8~2021년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며, 감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감면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의 50 ~ 75%가 경감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추징대상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감면은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만 추징되지 않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담양기부제
기자모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