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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LPG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규정 삭제
상위법인 액법에 없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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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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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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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 김포시는 7월 27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없는 조건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 LPG충전사업자 자격 기준 중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업 허가 후 사업 개시 전까지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자격기준 중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업 허가 후 사업 개시 전까지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내용도 삭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21일까지 김포시장(김포시 기후에너지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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