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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9시 이후 영업 못한다"…술에 취해 노래방 종업원 폭행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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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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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코인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종업원 B(20대)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오후 9시가 넘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아 방역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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