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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화성 인천,강화 목장 소·돼지에서 항생제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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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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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천의 한 도축장의 고기에서 항생제 등 기준치를 넘은 유해잔류물질이 나왔다.

5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인천지역의 도축장들을 상대로 ‘축산물 잔류물질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를 한 결과, 십정동 삼성식품 도축장의 소 3마리, 돼지 1마리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물질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고기에서 벤질페니실린, 카나마이신,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기준치를 초과한 6가지의 항생물질을 발견했다. 특히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경우 기준치(1.0㎎/㎏)보다 19배 이상 많은 19.76㎎/㎏가 나왔다. 


카나마이신도 5.88㎎/㎏이 나와 기준치(2.5㎎/㎏)의 배를 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즉시 부적합 식육인 이들 고기를 모두 폐기 조치했다.

만약 이같은 항생물질이 초과한 고기를 먹으면 체내 병원성 세균이 내성을 가져 슈퍼박테리아로 돌연변이하는 등 각종 감염병에 노출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과다한 항생물질로 인해 대장암 위험이 8%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축장의 이력 등을 추적한 결과, 이들 고기는 인천 강화(소 2마리), 경기 김포(소 1마리), 경기 화성(돼지 1마리) 등에 있는 목장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목장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한 뒤 앞으로 6개월간 규제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각 목장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해잔류물질이 시장에 유통하지 않도록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생·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축산의 국제경쟁력 또한 강화하겠다”고 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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