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4-02 22:46:2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남] 계룡시,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1-08 10:03

본문

c9bdf2f109689bcd8e360b255484623b_1641603826_3986.png

손화진 기자 =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연납신청을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20221기분)9(20222기분),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1기분은 202171부터 20211231일까지, 2기분은 202211일부터 2022630일까지다.

 

일시 납부 후 2022630일 이전에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납하였던 금액을 일부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신청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납신청 후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가 별도 발송된다.

 

연납분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대상자께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세 혜택은 물론 지방세 성실납부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담양기부제
기자모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