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2년도는 대통령선거,지자체장 선거와 몇일 남지 않은 구정(설)...김영란법... 공무원 명절 선물은 뇌물되기 십상
지난해 김포시의회 전복수수사건...공무원 이름으로 320여명에 새우젓 선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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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7 00:2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해마다 명절이면 다른 때보다 더 후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제3자가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뇌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지난 2012년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의되어 시행하고 있다.
명절(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명절은 누구나가 기다리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이지만 공무원들은 남모를 고민에 빠지곤 한다. 한때는 미풍양속으로 불렸던 명절 선물 때문이다.
특히 2016년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엔 공무원 사회에는 선물 노이로제로 인한 명절증후군이 새롭게 등장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엔 3월7일 대통령선거, 6월달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등 선거와 몇일 남지 않은 명절 구정(설)에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공직 사회에서는 선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유난히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여.야 대선후보의 폭로전,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대선과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를 치루면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어서 더더욱 그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김포시의원들의 전복선물 수수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민을 대변한다는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응당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지난 한가위 명절 때 김포시 전체 시의원 12명에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이 전달되었고, 그 중 4명의 시의원은 바로 수취 거절 조치를 취하였지만, 나머지 8명의 시의원은 그대로 그 선물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1일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에야 부랴부랴 선물비를 반환하고 신고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이 넘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
또 다른 김포시의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명단을 주며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2020년10 월12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조업 분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것을 기대하며 담당 공무원 B씨가 요구한 329명에게 1,118만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가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뒤 명단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새우젓은 B씨 명의로 발송됐다.
새우젓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판사는 “B씨도 자신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며 뇌물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명의로 새우젓을 대신 보낸 것은 직접 뇌물이 오간 것과 다르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B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등이 직접 오가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라며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A씨가 아닌 B씨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가 합치했고, 제공 방법을 B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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