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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민의힘 김포시의원,1월 중 정하영 시장 채용비리 혐의로 고소
국힘 "정 시장 채용비리·허위사실 유포·업무집행 방해"..정하영 시장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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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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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시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의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1월 중 정하영 김포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영숙 김포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제21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정책자문관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당시 시정질의에서 한 고위 공무원의 이력서 학위 연도와 졸업연도,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내용이 불일치하고 경찰 경력 진위여부 등에선 허위 및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인천의 모조합 임원과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정 시장과 고위 공무원의 사전 모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 시장은 허위의혹에 대해선 인사위를 통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며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시정질의를 한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왔고, 재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간부 공무원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감사 및 시청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시의원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도 지난 임시회에서 경력을 거론한 것은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하영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정 시장이 지난 11월에 진행한 214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12월 시정질의 답변에서는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스스로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40조(서류제출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풍무역세권 관련 사업수지 분석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관련 자료', '풍무역세권과 걸포4지구 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서' 등 10건 이상의 자료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40조를 위반했고, 업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코드 인사와 막무가내식 행정이 나은 참사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며 정 시장의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이날  "(시의원들이)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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