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왕릉뷰' 아파트에 옹벽 논란까지…검단신도시 주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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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4 00:48본문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공정이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전경.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천 검단신도시가 '왕릉뷰 아파트' 사태에 이어 옹벽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도시 지정 이후 18년 만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등 건설사 3곳이 문화재청과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2심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대광이엔씨가 시행사),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이 시행사) 등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경찰에 건설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대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 수 3401세대에서 209세대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설명이다. 또 문화재청이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때 통보해주지 않아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왕릉뷰 아파트' 관련 재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공사 중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3심까지 가게 됐다. 여기에 최근 옹벽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 A아파트는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야산의 비탈면과 건물 외벽이 합벽 형태로 옹벽공사가 진행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시공사는 옹벽 설치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계획했으나 합벽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동의 경우 산책로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이번 김포장릉건은 문화재청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미 2014년 토지 공개 입찰 시에 얻었던 허가를 2017년에 기준을 높여 소급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건설사 입장에서 대충 짓고 대충 입주시키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입주자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단과 김포가 포함된 2기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됐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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