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한항공 "기장 근무시간 초과로 회항, '안전' 위한 것"…법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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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4 00:42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폭설이 내린 지난 주말 제주공항에서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던 항공기가 기장의 근무시간 때문에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오면서 출발이 더 늦어진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은 '승객 안전'을 위해 법 규정을 지키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에 내린 폭설로 예정보다 탑승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가던 중 기장(운항승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이 초과돼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왔다.
지연된 항공기가 움직이자 얼마 못 가 기체에 쌓인 눈을 치워야해 다시 멈춰섰고, 디아이싱(de-icing·얼음 제거 작업) 도중 시간이 더 지체돼 승무원 근무시간을 넘어선 것.
국내 항공안전법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기장, 객실승무원 등)의 근무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직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승객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항공안전법 127조에 따르면 기장의 24시간 내 근무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비행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운항하면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물론 직접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셈이 된다.
당시 비행기가 목적지인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향한 것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비행기 소음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항 특성상 주변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각 지방 공항은 '커퓨(항공기의 뜨고 지는 시간 제한)' 시간을 정한다. 김포공항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않도록 승무시간을 항공법상 제한하고 있다"며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장시간 항공기 지연으로 승무원을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항무사들이 미리 지연시간과 승무원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해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근무시간이 초과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한다"며 "이날 폭설로 지연된 항공기가 한 두 편이 아니었을텐데 이 비행편만 걸린 걸 보면 이 편만 스킵(실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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