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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4시간 영업강행’ 인천 카페 업주 소환…18~19일 외 20일도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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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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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2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 카페 업주가 경찰에 소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업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19일 인천 연수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송도점과 송도유원지점 2곳에서 오후 9시를 넘겨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한 혐의로 관할구청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 18~19일 이틀 외에도 20일 오전 5시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운영 중인 경기 김포 소재 구래점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김포 구래점 외에 인천에서는 연수구 2곳, 서구 청라 2곳, 중구 1곳, 남동구 1곳 등 총 6곳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운영 중인 연수구 소재 카페 송도점과 송도유원지점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이 카페 2곳의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명부 등을 확보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이용한 손님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입건한 종업원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고발장에서는 18~19일 방역수칙 위반 영업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20일 새벽에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자료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이용 손님도 파악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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