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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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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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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식사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또한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취득세·재산세 감면종부세 합산배제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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