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북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내년 3월까지
- 올해 딥페이크 제작사범 23명을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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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29 22:41본문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제작·유포 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나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연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로 합성한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충북청은 올해 딥페이크 제작사범 23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장난삼아 만든 합성물이라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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