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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0,949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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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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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7월 31, 8월 7, 8월 14개최하여 1,940*을 심의하고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결과가결 1,328+부결 318+적용제외 209+이의신청 기각 85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누계)으로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5,663(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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