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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123건 법규위반 적발
- 폭주행위 발생 우려 지점에 교통경력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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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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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061b1955052690817199a57c04bf6e_1723471076_8624.jpg   충북경찰청이 지난 5·18을 전후해 청주 도심에서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도내 주요 이륜차 폭주행위 발생 예상 지점에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해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 


12일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 3·1절부터 제헌절까지 총 6회에 거쳐 이륜차 폭주행위 대비 집중 단속으로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및 총 123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지난 6월 9일과 14일 돌발적 폭주행위에 대해 흥덕경찰서 자체 수사 전담팀을 편성 추적수사를 통해 9명의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으며 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8월 중 송치 예정이다.


특히, SNS 등 정보공유를 통한 폭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교통경찰, 교통순찰대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청주 도심을 비롯한 도내 전역의 폭주 예상지점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청은, 이처럼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시 현장 채증 후 사후 수사를 거쳐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경찰청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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