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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충남 금산군 진산주민 무더위 감사원 앞 집단시위 !
감사원은 주민을 위해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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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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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진산주민 송전선로 관련 감사원 앞 집단시위

임의 종결처리 민원 자세한 이유 설명하라

한전 두둔 말고 국민입장에서 재검토,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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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금산군 진산면 주민 100여 명은 진산경유 송전선로 관련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에 제기한 집단민원(18,150)을 자세한 설명 없이 임의 종결 처리한 감사원의 행태를 비난하는 시위를 대전 감사원 앞에서 극렬히 하였다 

 

진산면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는 분명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종결처리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6.19)하였다. 그리고 관련 근거를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감사원에 설명할 수 있는 상담시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모를 남겨두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다시 이의제기서와 3차 추가 내용을 제출(7.6)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고 전화 응대도 없었다.

 

뿔난 진산주민은 감사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와 다수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종결 처리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알고자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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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는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경과지역 결정에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원거리 우회로 인한 수백억 원의 사업예산 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무효화 하여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국책사업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공기업 한전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감사원은 다시 한번 민원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우리 반대추진위원들과 대화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내용을 무시하고, 운영규범 5(위원회 구성)에 분야별 전문가 위원과 사업담당자 위원을 제외하고 2/3비율을 적용하여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그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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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운영규범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미적용한 과오를 범한 것이며,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된 전체 인원의 2/3이상 주민대표비율을 적용 한 것이 아닌 운영규범을 적용하여 전문가를 제외한 인원의 2/3”적용한 사항과 주민대표 2인 중 1인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사항은 보다 하위 개념인 운영규범을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과 동일시 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운영규범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한전이 이 민원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며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진산지역 주민들은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기업 한전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에 분노를 느낀다.

더구나 민원인 전화 상담을 묵살하는 태도는 감사원의 심각한 문제이다. 집단 감사제보 감사결과 자세히 공개하고 감사원은 주민대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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