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휴직경찰관, 사고후 뺑소니 음주차량 15㎞ 추격 끝에 붙잡아
- 뺑손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2% 면허취소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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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8 11:58본문

신동언 기자 = 휴직 중인 경찰이 시민과 공조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15㎞ 추격 끝에 검거했다.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진천군 문백면 진천터널에서 청주 방면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긁고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청주청원경찰서 휴직 경찰관 최정섭(39) 경위였다. 최 경위는 신고와 동시에 A씨를 15㎞ 가량 추격해 오창읍 창리사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멈춰세울 수 있었다.
당시 최 경위의 신고를 접수받은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은 오창지구대에 공조를 요청했고 오창읍 창리사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했지만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도주로를 막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시속 100~150㎞로 페달을 밟고 도주해 무리하게 추격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우려도 있었지만 한 시민의 도움까지 받아 현장에서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A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최정섭 경위는 "10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아빠로. 육아 휴직 중이지만 항상 경찰관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마침 이날,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긁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추격해 잡을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성식 청원경찰서 서장은 "이날 최 경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소임을 다한 최 경위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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