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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영업' 노래방 업주 협박해 5억여원 갈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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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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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갈취한 일당/ 충북경찰청 제공


신동언 기자 = 청주지역 노래방에서 업주들을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공갈,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지역 노래방 20여곳을 돌며 여성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협박해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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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접객원 


이들은 미등록 단체인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시민단체를 구성해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건어물 등 술안주를 고가에 강제로 판매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모조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에게 항의하는 업주에게 "교도소 한번 더 갔다오면 된다며, 절대 그냥 안넘어간다"고 협박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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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 금목걸이 


A씨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수감된 교도소에서 B씨를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형사기동대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본 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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