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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JMS 정명석 목사 재판, 원본파일이 없어 증거채택 불발...입증책임은 검사측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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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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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심리로 오늘 25일 오전 열렸다이날 홍콩 여신도 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포함하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받았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공감정에 앞서 외부 전문 기관 2곳에서 진행한 사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음을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음성분석을 의뢰한 곳은 국내에서 음성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들로 이루어진 전문기관으로 알려졌다.


사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없음을 입증함에 있어 사감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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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목사 변호인은 공판 후 피고인은 무죄가 확실하다며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한 음성파일의 성문분석결과보고서 고소인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알렸다.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는가의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은 구속 만기 8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변호인 측의 바램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 명석 목사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상 여론 재판으로 흐르게 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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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메이저 종교학회 중 하나인 CESNUR(Center for Studies of New Religions) 학회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된 CESNUR(Center for Studies of New Religions) 학회에서 "가짜뉴스법정 재판미디어의 역할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섭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진명 박사는 가짜뉴스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에 관해 분석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나는 신이다를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은 이유는 방송을 통해 발표된 것을 분석해 보면 짜깁기와 편집의도된 왜곡이 심각해 방송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을 짓고 많은 예시를 통해 나는 신이다'의 조작·편집 흔적을 제시했다.

 

이날 이진명 박사는 논문 발표에서 나는 신이다를 기획한 PD가 왜 MBC에서 방영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발표하도록 기획했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첫째 글로벌 유통 채널망에 배급함으로써 이슈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편집 조작된 부분에 대해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국내보다는 해외를 택하는 것이 제소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더 안전한 방향이라고 파악했을 것이다.

 

셋째는 2005년 8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는데 판결문에는 첫째 1999년과 2002 2004년에 SBS에서 방송된 내용을 사용해 재방영하거나 제작하지 말 것 둘째 반 JMS 세력인 두 명의 A씨에게 제보 받은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가 방영한 대부분의 내용은 예전에 SBS에서 방영되었거나 반 JMS 세력인 A씨에게 얻은 자료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 배급사를 통해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목사 2심 재판을 7월 25일 결심 공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신문과 음성녹음 파일에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충분하게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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