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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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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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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5월 29, 6월 12, 6월 19개최하여 1,497*을 심의하고, 총 1,065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065+부결 202+적용제외 164+이의신청 기각 66

 

164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중 이의신청은 총 134으로그 중 68은 요건 충족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6.19 기준☞ 793건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

 

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누계)으로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11,752(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2,949

18,125

(79.0%)

2,401

(10.4%)

1,698

(7.4%)

725

(3.2%)

 

긴급한 경공매 유예

873

836

37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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