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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구로경찰서, 수사의뢰 사건 종결 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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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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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판매 현금거래·원금손실 보장 행위에도 유사수신 혐의없음 종결
금감원 불법유사수신혐의 수사 의뢰한 경찰 불법 코인거래 눈감아
제보하겠다는 제보자 진술 조사 거부 피해자 조사없이 수사 종결 부실 수사
경찰 수사의뢰한 금감원에 제보 민원인에 수사종결 통지서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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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베이비타임즈』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서장 박재식)가 금융감독원이 불법유사수신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제보자 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사대상 업체의 진술만 듣으로 무혐의 종결해 수사에 문제점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K수사관이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이관된 유사수신혐의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업체 (주)도그코리아의 회장 H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구로경찰서가 수사종결 통보를 혐의자에게만 통보 이 사건을 제보한 민원인이나 수사 의뢰한 금융감독원에는 하지 않다가 민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금감원에만 통보하고 제보자 민원인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은 2022년 12월 (주)도그코리아 회장 H씨 G씨 H씨 등을 불법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2023년 1월 ㈜도그코리아의 관할 소재지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을 제보한 K씨는 조사 과정에서 구로경찰서 K수사관으로부터 가상화폐공개(ICO)로 코인을 만들어 판매한 게 죄가 되면 비트코인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며 코인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받지말라는 법 있냐 총판과 지사에게 코인판매 수수료 줬다고 하는데 당연히 팔았으면 수수료 줘야 한다는 등 코인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법리를 잘 모르는 듯한 말을 들었다.


제보자 K씨는 (K수사관)가 유사수신행위에 수사를 해 봐서 더 잘 안다”며 조사를 앞둔 (주)도그코리아의 H씨 등을 옹호하는 듯한 K수사관의 발언을 듣고 K수사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도그코리아 지사를 목적으로 도그코리아 발행 코인을 사려고 (주)도그코리아 대표이사 G씨 개인 계좌에 현금 2000만원을 넣어주고 간신히 돌려받았던 피해자 겸 제보자 H씨는 “도그코리아의 총판 산하 지사 자격으로 근 1년여간 활동하며 도그코리아의 주식과 코인 판매를 가장한 사업설명회에서 홍보 목적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면서 도그코리아 코인 관련 피해 등을 제보하려 했으나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K수사관으로부터 진술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도그코리아 발행 컴페니언펫코인(CPC)에 투자했다가 피해 금액을 보상받지 못 한 피해자 Y씨는 “피해 사실을 K수사관에 연락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액수가 적으니 사람을 더 모아오라는 황당한 주문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DNA 실명제로 유기견을 방지한다며 유사다단계 조직(총판 지사)과 코인을 매개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도그코리아의 실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알린 K씨는 지난 4월 19일 혐의없음으로 종결난 것을 지난 5월 21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서야 알았다.

이후 K씨는 수사종결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구로경찰서에 수사종결 통보서를 청구했으나 구로경찰서 민원 담당자가 K수사관이 민원인에게는 수사종결 문서를 주지 말라”고 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K씨가 2023년 9월 11일 K수사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강력히 항의하자 해당 민원 담당자는 (K수사관이) 직접 나와 설명해줄거다는 말을 했으나 정작 제보자 K씨를 만나러 나온 사람은 K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이었고 이 수사관은 민원인에게 종결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 의뢰한 금감원에 요청하라”고 했다.

그러자 제보자 K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했고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도 종결통지서를 받은바 없고 보통은 민원인에게 한다”며 민원인에게 종결통보를 하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수사종결 통보 관련 불합리함을 발견한 제보자 K씨는 또다시 경찰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제서야 구로경찰서 K수사관은 K씨에게 전화해 민원인(제보자)이라 안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K씨가 “그러면 수사 의뢰한 금감원에는 보냈냐?”고 묻자 K수사관은 “금감원과 민원인(제보자)에게는 보내지 않아도 되고 혐의자에게만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지난 2023년 9월 11일 서울구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K입니다. 귀하의 사건 (도그코리아 관련 사기 등 사건)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통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통지를 보냈느냐고 K씨가 항의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수사 의뢰한 금감원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즉답을 피했다.

K씨는 K수사관이 혐의자한테만 보내는 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면 끝까지 주지 않으면 될 것을 왜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구하니 그제서야 말을 바꿔 보내겠다는 것인지 수사종결 처리하고도 한 달 넘게 종결 통보서를 주지 않으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 K씨는 의구심을 풀기 위해 다시 금감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해 종결통보서 요청을 하자 금감원 관계자는 K수사관이 민원인에게는 주지 말라고 했다”며 민원인에게 종결 통보서 주기를 거부했다.


민원인은 알 궐리를 무시하는 수사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의 태도에 민원인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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